
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1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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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의한 희생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함.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임. 이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헌법재판소는 2018년 ‘「민법」상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4헌바148). 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의한 희생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함.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임. 이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헌법재판소는 2018년 ‘「민법」상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4헌바148). 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