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농업인이 사용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및 어업용 자재 등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제106조에서는 수입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이 제도는 1989년 도입 이래 농수산물 생산 기반 유지, 농업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3년 기준 농업경영비 중 재료비 비중은 41.8%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비료ㆍ농약ㆍ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폐지하면 경영비 급등하여 이는 농산물 생산 단가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농ㆍ어업 투입 자재, 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주어 농ㆍ어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에 농ㆍ어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유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05조제1항 안 106조제2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농업인이 사용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및 어업용 자재 등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제106조에서는 수입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이 제도는 1989년 도입 이래 농수산물 생산 기반 유지, 농업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3년 기준 농업경영비 중 재료비 비중은 41.8%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비료ㆍ농약ㆍ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폐지하면 경영비 급등하여 이는 농산물 생산 단가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농ㆍ어업 투입 자재, 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주어 농ㆍ어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에 농ㆍ어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유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05조제1항 안 106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