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으로 일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업 경영비 부담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기반 약화, 농촌지역 소득 감소 등 농업ㆍ농촌 전반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되는 등 농촌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세특례는 농업ㆍ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의 지역사회 환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라.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으로 일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업 경영비 부담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기반 약화, 농촌지역 소득 감소 등 농업ㆍ농촌 전반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되는 등 농촌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세특례는 농업ㆍ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의 지역사회 환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라.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