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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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1.15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그런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경우 담당하는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업무에는 전문성이 있으나, 유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그 설치ㆍ운영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그런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경우 담당하는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업무에는 전문성이 있으나, 유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그 설치ㆍ운영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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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