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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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른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ㆍ실시되며, 재외선거권자는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여 투표를 포기하는 선거인이 많음에 따라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8조의4제2항, 제218조의5제2항, 제218조의8제2항 신설, 제218조의9제2항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른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ㆍ실시되며, 재외선거권자는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여 투표를 포기하는 선거인이 많음에 따라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8조의4제2항, 제218조의5제2항, 제218조의8제2항 신설, 제218조의9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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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