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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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불법사금융 범죄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금 이상의 고리를 약탈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 추심을 일삼는 등,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생을 파괴하는 수준의 악질적 범죄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서 피해를 회복하게 할 필요가 큼 이에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 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