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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1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의 여성후보자 추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은 14.2%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비율은 각각 14.8% 및 25.0%에 불과하였음. 또한, 지난 30여 년간 여성 광역단체장은 0명이었고, 기초단체장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3.1%에 그치는 실정으로,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추천 의무화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각각 그 추천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및 제6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