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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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강제이전하는 경우 계약자의 손실부담에 관한 근거가 없어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계약 승계과정에서 부실계약을 이전받는 보험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에 보험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보험회사가 이전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금액의 삭감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강제적 계약 이전만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이에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의 결정처분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 또는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