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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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및 권리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디자인권 관련 권리자의 이익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ㆍ위조한 상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디자인권 침해를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