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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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