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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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퇴직자 등이 기존에 부여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퇴직자 등이 기존에 부여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로 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ㆍ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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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