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자연인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이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은 자연인이자 사업주인 개인사업주로 한정되며, 사업장 내의 지위 등이 개인 사업주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음. 이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제39조).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자연인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이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은 자연인이자 사업주인 개인사업주로 한정되며, 사업장 내의 지위 등이 개인 사업주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음. 이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제3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