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적 분할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할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를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7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165조의6제5항ㆍ제6항 신설).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적 분할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할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를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7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165조의6제5항ㆍ제6항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