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가 없거나 피상속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혈족 등을 장기간 유기ㆍ학대하는 등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됨.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공동상속인 등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을 때 법원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가 없거나 피상속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혈족 등을 장기간 유기ㆍ학대하는 등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됨.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공동상속인 등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을 때 법원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