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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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대상을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전문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어떤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 실시 대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6호 등).
현행법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대상을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전문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어떤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 실시 대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6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