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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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이를 반환공여구역이라 함.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는 용산구의 기존 국방부 청사 앞 부지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공원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 정화 없이 공원으로 임시 개방하여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ㆍ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여 환경 오염과 국민 안전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이를 반환공여구역이라 함.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는 용산구의 기존 국방부 청사 앞 부지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공원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 정화 없이 공원으로 임시 개방하여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ㆍ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여 환경 오염과 국민 안전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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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