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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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대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1.9%(10,209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1%(14,6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 상의 문제로 교육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행동중재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