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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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돼 부(父)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의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병에 대해, 아빠와 태아 산재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음에도 남성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이 되지 못한 바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1조의12).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돼 부(父)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의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병에 대해, 아빠와 태아 산재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음에도 남성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이 되지 못한 바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1조의1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