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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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3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때 체육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ㆍ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잠수풀장업의 경우 수중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때 체육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ㆍ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잠수풀장업의 경우 수중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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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