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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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7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의 시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각 공공기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인사규정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음. 한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징계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비위행위에 대한 인지가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징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징계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징계 시효의 기산일을 사유를 인지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부터 제52조의11까지 신설).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의 시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각 공공기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인사규정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음. 한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징계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비위행위에 대한 인지가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징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징계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징계 시효의 기산일을 사유를 인지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부터 제52조의11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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