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민형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병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원택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를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 있어 이들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삭제).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를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 있어 이들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