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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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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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