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인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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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각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 상대방 등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스토킹행위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으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