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군인의 현역정년을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으로 구분하고, 계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최저근속기간과 최저복무기간을 마친 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승진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에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0조 등).
현행법은 군인의 현역정년을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으로 구분하고, 계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최저근속기간과 최저복무기간을 마친 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승진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에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