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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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0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유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및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두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유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및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두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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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