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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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인사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는 국익을 최우선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신원 공개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공직자의 공적 업무 수행 자격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두텁게 확보하기 위함임(안 제14조의18 신설 등).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인사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는 국익을 최우선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신원 공개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공직자의 공적 업무 수행 자격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두텁게 확보하기 위함임(안 제14조의1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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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