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되어 있어, 상장하지 아니한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활동을 하여 시장의 감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사의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함으로써 사모펀드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등).
현행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되어 있어, 상장하지 아니한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활동을 하여 시장의 감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사의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함으로써 사모펀드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