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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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이나 실비성 복리후생비를 증가시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통상임금은 연장 및 야간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연장 및 야간근로를 장시간 활용하려는 유인이 있게 됨. 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을 통하여 그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법의 기본적 취지에 위배됨. 이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이나 실비성 복리후생비를 증가시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통상임금은 연장 및 야간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연장 및 야간근로를 장시간 활용하려는 유인이 있게 됨. 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을 통하여 그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법의 기본적 취지에 위배됨. 이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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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