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수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4세 미만의 자녀도 대학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혜택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혜택 기준인 자녀의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4세 미만의 자녀도 대학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혜택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혜택 기준인 자녀의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