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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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故 김하늘양 살해사건을 저지른 가해교사 역시 형이 확정되어 파면되더라도 2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해 65세부터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임.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故 김하늘양 살해사건을 저지른 가해교사 역시 형이 확정되어 파면되더라도 2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해 65세부터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임.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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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