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0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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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에게 ‘역량 있는 건축사’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건축사’에게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및 창업에서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음. 그런데 해당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법적용어로는 부적절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최근 10년간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 및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입상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에게 ‘역량 있는 건축사’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건축사’에게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및 창업에서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음. 그런데 해당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법적용어로는 부적절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최근 10년간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 및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입상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