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병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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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대상자가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고, 조사일시에 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전문가의 입회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ㆍ금융ㆍ공정거래 등의 분야에도 제22조에 따른 조사원 교체신청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현행법은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대상자가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고, 조사일시에 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전문가의 입회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ㆍ금융ㆍ공정거래 등의 분야에도 제22조에 따른 조사원 교체신청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