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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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해석 하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하여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취지임(안 제355조제2항).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해석 하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하여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취지임(안 제355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