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이병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통칭 ‘인터폴’)와 같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근거나, 외국 또는 인터폴과의 상호 인력 파견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共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제협력 활동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현행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통칭 ‘인터폴’)와 같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근거나, 외국 또는 인터폴과의 상호 인력 파견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共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제협력 활동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