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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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는 2021년 4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계획을 국제사회에 발표함에 따라 농림ㆍ축산ㆍ수산 분야에서 2030년까지 67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농가에서 출하한 농축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국가 및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의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정부는 2021년 4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계획을 국제사회에 발표함에 따라 농림ㆍ축산ㆍ수산 분야에서 2030년까지 67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농가에서 출하한 농축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국가 및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의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