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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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견인부서 부재 및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을 사유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캠핑용자동차 등의 경우 주차공간 침범과 장기 주차, 주차장 무단 점유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노상ㆍ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견인부서 부재 및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을 사유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캠핑용자동차 등의 경우 주차공간 침범과 장기 주차, 주차장 무단 점유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노상ㆍ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