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과정을 포함한 경영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인증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인증의 의미는 제품ㆍ서비스 등이 국가ㆍ국제표준 등 일정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ㆍ증명하는 것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은 그 의미ㆍ성격에 차이가 있어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24년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91개에 포함시킨 바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그 인증 심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실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비용을 인증제도 운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국회정무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사업자에게 납부받은 인증 심사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 심사 업무에 사용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그 성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지정 심사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등).
현행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과정을 포함한 경영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인증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인증의 의미는 제품ㆍ서비스 등이 국가ㆍ국제표준 등 일정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ㆍ증명하는 것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명칭은 그 의미ㆍ성격에 차이가 있어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24년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91개에 포함시킨 바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그 인증 심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실제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비용을 인증제도 운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국회정무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사업자에게 납부받은 인증 심사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 심사 업무에 사용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그 성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지정 심사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