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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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계약 위반이나 명확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가맹계약 해지를 주저하게 됨.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계약 위반이나 명확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가맹계약 해지를 주저하게 됨.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