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위성곤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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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유인ㆍ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현행법은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유인ㆍ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