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6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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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