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7.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적 사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행하여야 할 관리ㆍ조정 기능 역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책무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제21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