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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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판물은 지식ㆍ정보ㆍ문화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로서 국민의 지적ㆍ문화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점자, 음성, 화면해설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판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제8조의3 신설).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판물은 지식ㆍ정보ㆍ문화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로서 국민의 지적ㆍ문화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점자, 음성, 화면해설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판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제8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