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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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8명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에서 다자녀가족을 우대하거나 요금 감면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자녀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제도별, 지역별로 정책 대상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을 정의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