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지침을 변경하고 부실하게 선거를 관리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다수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전점검, 투표용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체계, 사고 원인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재발방지 제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향후 유사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ㆍ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실태 등에 대한 선거관리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시, 최근 3회 치러진 동일 선거 중 ‘가장 높았던 투표율’(해당 관할구역 내의 투표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투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추가로 투표용지 5%의 예비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비 투표용지는 일련번호를 별도로 부여하도록 함(안 제151조제1항 후단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60일 전까지 투표용지의 인쇄ㆍ작성ㆍ배부ㆍ관리 등을 포함한 투표용지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라.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 선거인명부 오류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고를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한 시간 이내 보고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72조의4 신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10일 이내에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고조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사고조사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도개선 등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72조의5 신설). 바. 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사실 은폐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256조제5항제1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