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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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국가 경제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ㆍ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범죄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