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KPOL
0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4.2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인가 교육시설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피해와 학습 기회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현행 처벌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