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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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