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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