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부산ㆍ광명 등 잇따른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연수가 15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 등이 65.7%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화재안전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져 화재에 취약한 실정임. 이러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재난ㆍ재해, 긴급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설비 확충과 화재안전 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가 시급하나,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시기 도래 전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의 서면동의가 늦어지는 경우 긴급상황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난ㆍ재해의 발생 또는 예방 목적으로 긴급하게 주요시설의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가 신속하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위해방지 명령 등으로 기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신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소방설비 확충 및 화재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ㆍ보수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최근 부산ㆍ광명 등 잇따른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연수가 15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 등이 65.7%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화재안전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져 화재에 취약한 실정임. 이러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재난ㆍ재해, 긴급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설비 확충과 화재안전 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가 시급하나,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시기 도래 전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의 서면동의가 늦어지는 경우 긴급상황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난ㆍ재해의 발생 또는 예방 목적으로 긴급하게 주요시설의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가 신속하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위해방지 명령 등으로 기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신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소방설비 확충 및 화재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ㆍ보수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