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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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편집ㆍ합성ㆍ가공 행위(제1항), 반포 등 행위(제2항), 영리목적 반포(제3항),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제4항), 상습범 가중(제5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ㆍ서비스ㆍ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ㆍ유통ㆍ운영 행위는 규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됨. 이에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편집등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도구를 제작ㆍ배포ㆍ판매ㆍ임대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