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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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편집ㆍ합성ㆍ가공 행위(제1항), 반포 등 행위(제2항), 영리목적 반포(제3항),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제4항), 상습범 가중(제5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ㆍ서비스ㆍ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ㆍ유통ㆍ운영 행위는 규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됨. 이에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편집등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도구를 제작ㆍ배포ㆍ판매ㆍ임대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현행법은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편집ㆍ합성ㆍ가공 행위(제1항), 반포 등 행위(제2항), 영리목적 반포(제3항),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제4항), 상습범 가중(제5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ㆍ서비스ㆍ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ㆍ유통ㆍ운영 행위는 규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됨. 이에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편집등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도구를 제작ㆍ배포ㆍ판매ㆍ임대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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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