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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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권자를 말함)가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유전 후보지(일명 ‘대왕고래’) 개발과 관련 조광료는 해저조광권자 납부의무와 관련 중요사항이므로, 조광료 부과요율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게 될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1항 및 제18조).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권자를 말함)가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유전 후보지(일명 ‘대왕고래’) 개발과 관련 조광료는 해저조광권자 납부의무와 관련 중요사항이므로, 조광료 부과요율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게 될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1항 및 제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